9:00~15:00 근무시간 월급 부분이요.
제가 근무를 한지 1년5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근무시간이 9:00~15:00 입니다
월급이 세전 기준 220만원 정도 돼는데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돼나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 비하면 엉첨 높은 걸까요?
직무는 요양보호사로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0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간주할 경우 실근로시간은 1일 5시간이 됩니다. 주5일 근무할 경우 주 25시간, 주휴포함 30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월 약130시간(30x4.345주)의 임금을 받는 것이므로 시급은 15,380원(200만원/130시간) 정도가 됩니다. 타 회사와 비교는 어려우나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 6시간(9시~15시), 주 5일 근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고, 주휴수당은 30시간 ÷ 40시간 × 8시간 = 6시간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급시간은 주당 **36시간(30 + 6)**이 되고, 월 평균 근무시간은 36시간 × 4.345주 = 약 156.42시간입니다.
이 기준으로 월 세전 220만 원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2,200,000 ÷ 156.42시간 ≈ 약 14,067원입니다.
이는 20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보다 약 1.4배 높은 수준으로, 요양보호사 업계 평균 시급(12,000~14,000원)보다 상위권에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해도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한주 25시간 근무를 한다고 본다면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은
130.3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시급은 2,200,000 / 130.35로 계산하여 16,87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1주 몇 일 근무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휴게시간 30분, 주 5일 근무하는 것이라면, 1,438,15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상당히 많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