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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열렬한은행나무
하루 5시간근무 일당 55000원
3.3 공제받았구요
이경우에도 신고해야하는게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신고하였을경우 실업급여 받을때 저 알바비가 빠지고 입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당일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취업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일에 대한 일수만큼 실업급여가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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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3%로 공제하여 지급받은 경우 회사에서 인건비처리를 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고용센터에서 바로 확인이 됩니다.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하여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액 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으면 실업급여액과의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알바비 금액을 차감하고 잔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센터에 하루 일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하루 일한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일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신고를 한다면
해당 일한 일자 하루치만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일수 만큼의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