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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고래253
배부른고래253

실업급여 중 재택근무를 하였는데 신고하면 될까요?

1/8부터 실업급여 수급 중, 재택으로 총 약 5시간 근무 후 54000 수익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되나요?

신고할 경우 금액이 차감된 채로 다음에 입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별도 계약서나 고용보험 가입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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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업인정일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2. 네,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얼마를 차감할 것인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면 되고 해당일에 대한 실업급여가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8부터 실업급여 수급 중, 재택으로 총 약 5시간 근무 후 54000 수익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되나요?

      → 네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근로하게 되면 그 날은 실업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진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신다면 차감 후 입금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실업급여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근무를 한 경우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6700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