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지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포함가능한가요??
경기도에 있는 5인이상 법인 사업장 입니다
질문 1
회사가 경기도에 있어 근무지내 출장지가 수도권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때 강원도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거리로 출장을가는경우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좀더 자세한 상황은 출장은 휴일에 출장을 가는 상황이고, 출장 출발전 회사에 출근한뒤 업무를 위한 물품을 챙겨서 출발합니다.
질문 2
부사등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월요일 오전9시 출장지 업무가 시작된다고 할때, 전날 출장지로 이동하는것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전날 가서 숙박하는 비용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요구가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출발전 회사에 업무 물품을 챙긴 후 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