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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창의적인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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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포함가능한가요??

경기도에 있는 5인이상 법인 사업장 입니다

질문 1

회사가 경기도에 있어 근무지내 출장지가 수도권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때 강원도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거리로 출장을가는경우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좀더 자세한 상황은 출장은 휴일에 출장을 가는 상황이고, 출장 출발전 회사에 출근한뒤 업무를 위한 물품을 챙겨서 출발합니다.

질문 2

부사등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월요일 오전9시 출장지 업무가 시작된다고 할때, 전날 출장지로 이동하는것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전날 가서 숙박하는 비용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요구가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출발전 회사에 업무 물품을 챙긴 후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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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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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정규 근무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 출퇴근을 하지 않고 바로 이동할 경우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전날 출장지로 이동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숙박비 제공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는 곤란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출장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날에 미리 출장지로 이동하는 경우 해당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 당일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출장 전일에 회사를 거쳐 출장지로 이동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의한 것이어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출장지로의 이동은 근무 시간에 포함됩니다. 다수의 판례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비슷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해 업무 준비 후 출발하는 경우, 이동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바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즉, 평소 출퇴근 시간과 유사하게 이동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처럼 회사에 출근 후 업무 준비를 하고 이동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출장지 업무를 위해 전날(일요일) 이동이 불가피하다면, 이동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이동을 지시하거나, 이동 전 회사에 출근해 업무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숙박비 같은 경우는 회사 내규에 따라 보통 실비 변상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때문에 해당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내규 등에 따라야 되는 게 기본적인 방식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라면은 이것을 반드시 청구해야 된다.

    어떻게 처리한다 해야 되는 일괄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2. 출장시 비용이나 숙박비도 법에 별도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상은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데 안준다고 하여 실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거리 출장시에는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날 이동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고, 숙박을 제공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