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사 1달 미만 통보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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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실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예상 실급여는 2,178,070원이 됩니다.호봉기준 6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면 1,467,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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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 비과세는 회사대표님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인회사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는 아니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수당에 대해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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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를 일용직 처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 관련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홈텍스에 접속하여 발급도 가능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산재 미가입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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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일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경우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유 기재 등 복잡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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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년차 소진을 많이 하는데요. 토요일 근무를 년차에 대체 하는것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토요일은 휴무나 휴일에 해당하여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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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직급수당 = 최저임금 위반 해당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급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직급수당으로 계산하므로최저임금에 미달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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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인데 월급은 미리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일이 휴일이 된다면 통상 전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휴일이 지난 돌아오는 평일에 지급을 하더라도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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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235만원이 되려면 세전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 2,650,000원이면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후 실수령액이 대략 2,350,000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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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 퇴사시 일정조율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일정 조율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수는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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