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관련 질문 있어요
근무 첫달부터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최근에서야 소급적용해서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는게 없어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가입자부담금액 부분 금액을 제가 다 부담하는건가요?
근무는 23년 2월 15일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취득날짜 보니 2월 1일로 해놨던데 보름 차이로 금액 차이가 크게 나나요?
그리고 보수월액이라는게 산정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검색해서 나오는 식대로 계산해도 저 금액 안나올뿐더러 적게 나오거든요..
잘못 계산 했을수도 있으니 계산법도 좀 알려주세요
1.가입자부담금액 부분 전액 본인 부담인지
2.취득날짜 보름 차이로 금액 차이가 큰지
3.보수월액 산정방법
이렇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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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2월 15일로 신고를 하였으면 2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월 1일이면 2월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한달 정도의 보험료 금액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략 지난 1년간 지급받은 금액 / 12개월로 계산한 금액이 보수월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지내역을 보면 근로자 부담분만 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회사도 똑같은 액수를 부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