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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수상한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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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관련 질문 있어요

근무 첫달부터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최근에서야 소급적용해서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는게 없어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가입자부담금액 부분 금액을 제가 다 부담하는건가요?

근무는 23년 2월 15일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취득날짜 보니 2월 1일로 해놨던데 보름 차이로 금액 차이가 크게 나나요?

그리고 보수월액이라는게 산정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검색해서 나오는 식대로 계산해도 저 금액 안나올뿐더러 적게 나오거든요..

잘못 계산 했을수도 있으니 계산법도 좀 알려주세요

1.가입자부담금액 부분 전액 본인 부담인지

2.취득날짜 보름 차이로 금액 차이가 큰지

3.보수월액 산정방법

이렇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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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2. 2월 15일로 신고를 하였으면 2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월 1일이면 2월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한달 정도의 보험료 금액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대략 지난 1년간 지급받은 금액 / 12개월로 계산한 금액이 보수월액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지내역을 보면 근로자 부담분만 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회사도 똑같은 액수를 부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