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경비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달 중순에 입사해서 일을하고 있는데 보통 첫달은 국민연금 공제 안하나요? 10원달 급여명세서를 보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공제가 안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건강보험이 공제가 되어 있네요. 건강보험은 보통 첫 달은 안 띠는걸로 아는데...이렇게 되어 있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열심히라고 해요~

    저는 경리출신이고요.

    반대로 알고계시네요.

    건강보험은 입사날부터 , 첫달부터 떼는게 맞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다음달부터 떼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하네요.

    좋은 하루되세요~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공제는 근로자가 입사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 대상자 등록 및 고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입사 다음 달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중순에 입사했다면 국민연금은 11월 급여에서부터 공제됩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적용되며, 첫 달부터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은 입사 즉시 자격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해당 월의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이 공제되지 않고 건강보험이 공제되었다면 이는 정상적인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