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폐지하는 것도 변경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단일 적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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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질문 드립니다 (병원근무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세금신고된 금액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에 따라산정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적립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회사에서 적립해주지 않게 되어 나중에 받을 연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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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고 급여받는기간이 지나자마자 부업으로 일해도 겐찮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는 자유롭게 알바나 부업 등을 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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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도입 회사 퇴사자 연차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연차는 24년 11월에 연차 16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1월 발생 연차분에 대해서는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을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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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일이 휴일일 때, 근로계약기간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휴일이 있더라도 1일부터로 계약시작일로 할수도 있습니다.(물론 4일부터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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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임금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올림하여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수점 그대로 시급을 곱하여 임금산정이 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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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 임금하락 등의 근로조건 변경 등의 사정이 아닌 업무 변경만으로 자발적 퇴사시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신체접촉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이나 직장내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인정될지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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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은 1년이상 체결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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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악화로 임금 삭감 시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감액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 감액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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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일수당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18일의 휴일근로수당을 넣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18일 x 8시간 x 1.5배 / 12달 = 18시간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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