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에 소급신청 문의요
회사에 먼저 소급하여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공단이 직권으로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소급하여 가입처리가 가능하며, 추후에 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한 이후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이직확인서 신고와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는
누가 하는건가요?
사업장이 한다면 바로 신고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사업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근로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과 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요청을 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 미발급 및 4대보험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 처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가능하며 상실처리 이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처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신고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해야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직권가입 등의 조치를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법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3개월간의 지급한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등의 상세 근무명세를 기재)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