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배고픈퓨마54
배고픈퓨마5423.03.1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줘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했습니다.

회사에 연락이 가는지,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처리기간은 어느정도 되는지 등등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의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진행되는 경우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회사에 자료요청이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14일이나 경우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자진신고하도록 권유하고,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자진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 가입조치합니다.

    처리기간은 상황(사업주와 연락, 사업주의 협조 정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14일이며, 지연신고에 따라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당연히 회사에 사실확인을 위해 연락이 갑니다. 지연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있지만 몇만원 정도의 소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회사에 전화는 하고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법상 14일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