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했는데 업체에서 고용보험 가입시문의 드려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왔는데 업체에서 오늘 고용보험 가입해신다고 들었어요 질문요 ~ 피보험확인청구 할 때 비자발적 퇴사로 상세하게 적어서 신고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체에 연락할 때 어떻게 퇴사 했다는 것 까지 말해 주나요? 업체측에서 고용보험가입하면서 자발적퇴사로 신고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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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필요에 따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 수도 있으나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신고해야 하므로, 사실과 다르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사유 관련하여 업체에 확인을 하여 등록을 합니다. 회사에서 허위의 퇴사사유를 이야기한다면
질문자님은 그와 반대되는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하고 퇴직 사유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소급 가입 후 상실신고를 할 때 퇴직사유를 기재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다면 정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