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하나요?
저희 근무지는 위탁회사로 운영되는데 올해 다른 회사가 고용승계를 받았고 근로조건 그대로 간다고 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야간조 다 주간 근로계약서만 적었습니다.
야간 근무시간이랑 휴게시간 그리고 근로시간이 다른데 안 적은지 3개월된 이후에 12시간 근무였던 것을 10시간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우리는 무조건 줄여야한다고 고민하고 결정해달라고만 하네요.
일부러 야간은 작성 안했다가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던지는 거 같은데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일방적인 시간 줄임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동의는 하지 않고 고민한다고만 했거든요.
그리고 신고하고 실업급여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시간 변경요구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일단 주간이든 야간이든 작성자체가 된 경우라면 미작성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작성된 근로계약서 자체도 교부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미교부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거부하면 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ㆍ교부할 수 없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다면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