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하나요?
저희 근무지는 위탁회사로 운영되는데 올해 다른 회사가 고용승계를 받았고 근로조건 그대로 간다고 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야간조 다 주간 근로계약서만 적었습니다.
야간 근무시간이랑 휴게시간 그리고 근로시간이 다른데 안 적은지 3개월된 이후에 12시간 근무였던 것을 10시간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우리는 무조건 줄여야한다고 고민하고 결정해달라고만 하네요.
일부러 야간은 작성 안했다가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던지는 거 같은데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일방적인 시간 줄임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동의는 하지 않고 고민한다고만 했거든요.
그리고 신고하고 실업급여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