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변경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23년 4월 3일 부터 24년 4월 3일 까지
9-12시까지 주5일 3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후 23년 11월쯤 근무시간이 9-15:30분으로
변경이 되었고,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을
안하였고, 이번 25년 4월 3일이 2년째로
계약기간 만료라며 퇴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럴경우 퇴사를 받아들여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걸로 따지고 들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날부터 다시 계약기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첫 입사기준으로 계약기간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