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변경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23년 4월 3일 부터 24년 4월 3일 까지
9-12시까지 주5일 3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후 23년 11월쯤 근무시간이 9-15:30분으로
변경이 되었고,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을
안하였고, 이번 25년 4월 3일이 2년째로
계약기간 만료라며 퇴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럴경우 퇴사를 받아들여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걸로 따지고 들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날부터 다시 계약기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첫 입사기준으로 계약기간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간에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종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면 동일하게 1년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변경할 떄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