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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신박한참고래79
신박한참고래79

수습기간 3개월 계약끝나는 날 기준?

23년10월4일에 입사해서 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오늘인 23년12월26일 재계약할지 면담하였고 재계약하지않는것으로 하였고, 23년12월28일까지만 근무하는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궁금한 점

1) 월차가 1개 남았었고 23년12월29일에 전직원 쉬는날로

월차에서 빠지는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직서 작성시 몇일까지 근무한 기간으로 작성해야할까요?

2) 26일~29일까지로 근무하는것으로 되어 유급휴일로 해당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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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귀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한 날을 명시하면 됩니다.

      2. 12/29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모두가 쉬는 날에 월차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나, 월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9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년 12월 28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통보되었다면 해당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2023년 12월 29일은 휴가 내지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직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으며, 작성하게 되는 경우 퇴사일은 2023년 12월 29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2월 29일까지가 근무기간이고 퇴사일은 12월 30일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9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쉬는 날을 연차로 쓰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어쨌든 사직일은 12월 29일 ~ 1월 2일 중 언제로 써도 괜찮습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월차가 1개 남았었고 23년12월29일에 전직원 쉬는날로

      월차에서 빠지는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직서 작성시 몇일까지 근무한 기간으로 작성해야할까요?

      먼저, 전직원이 쉬면서 월차에서 빼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여 연차휴가와 대체한다면 가능합니다.(서면합의없으면 불가함)

      2) 26일~29일까지로 근무하는것으로 되어 유급휴일로 해당되는 걸까요?

      사직서는 당사자간 정하는 날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29일에 연차를 소진한다면 그 다음날인 30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일요일(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금요일에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