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곧 종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위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합니다. 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하여 실업급여 일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수급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안타깝지만남은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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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금지 규정으로 인한 결근 처리에 대한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결근처리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인지하고 계신 내용처럼 연차휴가 사용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법위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여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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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분할납부 미지급시 형사처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한 날짜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형사고소를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임금체불의 법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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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 교직원이 개인사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를 내는데 있어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직장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 등에 따라소속 직원이 사업자를 내거나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자를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개인사업자로서의 세금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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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상용 -> 일용 혼재 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 직장에 대한 일수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이고 자발적 퇴사 이전 일용직과 이후 일용직의 일수를 합산하여 9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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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탄력적 근무에 대한 서면합의서의 필요 여부와 주40시간 초과 업무시간 휴일지급 비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정해 도입할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또는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여 특정주의 근로가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 전체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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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부분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실제 겁만주고소송제기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재항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법위반이 됩니다.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없습니다. 다만 간호부장의 잘못으로 회사가 처벌을 받는 경우이므로 회사의 선택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질수도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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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시간강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령이 중요합니다. 55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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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높을수록 연봉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세전 월급여에서 0.9%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높을수록고용보험료의 금액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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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근로자가연차를 사용하는게 아닌 법에 따라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공휴일을 연차로처리하는 부분과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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