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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월 31일까지 근무할 예정이라 4월 말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회사가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하면서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사직 사유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지 않거나 사유를 수정하라고 하면 꼭 수정해야 하나요?

  2.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을 5월 31일로 명시했는데, 회사가 그 전에 나가라고 하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하나요?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3.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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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수정할 필요없고 사직서를 받지 않더라도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2.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직일보다 먼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중복해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사직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할 경우 회사가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초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3. 사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일단 회사에서 사직일 이전에 퇴사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더라도 거부하시고 원래의 사직일까지 계속근무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3.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중복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해고예고수당 수령과 구직급여 수급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하면서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사직 사유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지 않거나 사유를 수정하라고 하면 꼭 수정해야 하나요?

    ->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사업주가 즉시 수리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계약서상 30일의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수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1.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을 5월 31일로 명시했는데, 회사가 그 전에 나가라고 하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하나요?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 미이행 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와는 별개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조건을 갖췄을 경우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수정하라고 해서 퇴직사유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사직일 이전에 강제로 내보낼 경우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건 맞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3.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