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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효율적인포도잼
꽤효율적인포도잼

실업급여 23.10~25.2월까지 근무하고 바로 다른 곳에서 한달 일했는데

A회사에서 23.10~25.2월까지 근무하고

B사로 가서 3월 한 달 일하고 퇴사했어
그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회사랑은 원만하게 합의되어서 자료들은 요청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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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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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사유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B회사에서 일정한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B사로 가서 3월 한 달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조건을 갖추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월 한 달 일하구 퇴사한게 어떤 사유로 퇴사했는지는 기재하셔야 판단 가능하지 합니다

    또한 자발적 사직임에도 회사와 짜고 비자발적 사직, 권고사직 등으로 위조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조사하는것은 물론이고 부정수급에 해당할 겨우 형사처벌 대상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1.~3.31.(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