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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담백한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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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퇴사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게되었고 연락을 드려야지 하다가 3주뒤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월급내역을 보내드리면서 입금부탁드린다는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답도 없고 아직까지 안 보내주셨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가게에 피해가 갔다고 손해배상청구는 하지않을까요?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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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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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으로 퇴사하였더라도 그때까지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또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지만 일한 근무일수 만큼의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함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그만 두어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일한 임금의 정기지급일(월급날)이 경과하였는데도 지급이 안되었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 또는 퇴사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비용과 시간 등의 제약으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말없이 그만둔다면 분명히 회사는 직원을 구하지 못해 힘들었을 것이며, 사라진 직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을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무단퇴사는 그만큼 잘못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법위반이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무단퇴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수는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회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임금과 별개로서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도로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