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게차 근무 중 도크 몰딩?을 박아서 찌그러졌는데 보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 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고정적으로 나오는걸로 얘기를 하고 근무를 하는 도중 오늘 아침에 지게차로 상차 업무를 하다가 순간 멍때려서 몰딩 같은걸 박았는데 견적이 한 10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고 제가 다 부담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무중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제가 완전히 부담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이 방법이 아니면 제가 부담하지 않거나 부담해야 할 금액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