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근무 중 도크 몰딩?을 박아서 찌그러졌는데 보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 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고정적으로 나오는걸로 얘기를 하고 근무를 하는 도중 오늘 아침에 지게차로 상차 업무를 하다가 순간 멍때려서 몰딩 같은걸 박았는데 견적이 한 10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고 제가 다 부담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무중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제가 완전히 부담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이 방법이 아니면 제가 부담하지 않거나 부담해야 할 금액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 하에 배상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 과실상계를 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실비율과 사업주의 관리책임을 검토하여 일정 정도만 부담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실수로 회사 재산을 파손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할 것인지는 회사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회사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질문자님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그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