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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파리매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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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근무 중 도크 몰딩?을 박아서 찌그러졌는데 보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 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고정적으로 나오는걸로 얘기를 하고 근무를 하는 도중 오늘 아침에 지게차로 상차 업무를 하다가 순간 멍때려서 몰딩 같은걸 박았는데 견적이 한 10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고 제가 다 부담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무중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제가 완전히 부담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이 방법이 아니면 제가 부담하지 않거나 부담해야 할 금액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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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 하에 배상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 과실상계를 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실비율과 사업주의 관리책임을 검토하여 일정 정도만 부담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실수로 회사 재산을 파손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할 것인지는 회사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회사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질문자님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그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