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변경된 불리한 출장수당 취업규칙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는 근로자대표가 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법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의 동의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전 규정으로 처리해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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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해고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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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고발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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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상실신고 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일을 상실일로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03번 사용관계 종료로 하시면 됩니다. 세전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년도는 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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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구두상으로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류가 없더라도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서류가 중요한게 아닌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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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시간선택제근로자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차이점이 없습니다. 시간선택제와 단시간 근로자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시간선택제는 공직에서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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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받은사람에게 불이익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자가 일하다 다쳐서 치료를 받는 것이므로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장기간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기도 하지만 법에 따라 산재기간 중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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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책임자 수당 포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총액 자체가 동일하더라도 항목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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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유니폼 분실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니폼을 분실하여 반납이 어렵다면 일정 비용을 지급하기는 해야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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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회사에서 다쳤는데 이제 병원 갔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할수는 있습니다.(산재신청은 질문자님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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