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권고사직 증빙서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제출을 한다면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매출악화 등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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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10년차인데 연차가아늘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며 재직기간 3년이상인 경우에는 매2년마다 가산휴가 1개씩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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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의 연속성 문제에 관한 회사 책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제 퇴사 및 재입사를 한게 아니라면 4대보험은 계속 유지되는게 맞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24.05.17~06.02 (4대보험 17일 공백기)에 대해서도 실제 일을 한게 맞다면 더더욱 4대보험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회사의 요구대로 일단 4대보험 유지하셔서 취업성공수당을 받으시면 될 것같습니다. 연차나 퇴직금은 근무중 포기를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실제 퇴직금이나연차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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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시간제’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선택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게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결정을 맡기기로 하고,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이는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전문직 종사자에게 적용하기 용이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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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임대사업자(건물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절차는 없습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은 부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만 취득신고를하고 아버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됩니다.(참고로 취득신고는 인터넷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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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의 단기계약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해야 하지만 15시간으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금액은많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기준 하한액인 63,104원의 절반도 받지를 못한다고 보시면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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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할 때 퇴사사유가 어떤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수습(시용)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이므로 계약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보이며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다고 하였으므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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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처리로 해 달라고 요구해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사직권유를 하는게 아닌 올려주신 메일정도로는 권고사직으로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권고사직 관련 요청은 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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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신고자체를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하였다면 한달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상용직으로 취급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일용직으로 90일이 될때까지 남은 일수를 채워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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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봅니다.(노동청) 다만 연장근로가 전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하여고정연장수당을 잡은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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