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 밝혔음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유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건강상 이유로 회사에 퇴사 의사를 12월10일에 밝혔음에도 현재까지 회사에서 4대보험 종료를 하지 않고 유지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유에 대해 고용복지센터에 신고 시 종료를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후행적인 것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면 4대보험 또한 당연히 종료됩니다.
해당 회사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통상 사직 의사를 밝히고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이 때부터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보험 또한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12월 10일이면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으니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그럼에도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정정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건강보험은 14일 이내에, 국민, 고용, 산재보험은 다음달 15일 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회사에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왜 안하고 있는 것인지 질의하시고 만일 사용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회사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각 공단에 직접 해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 퇴직조치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접수하였어도 회사가 수리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회사가 수리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는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고용센터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측과 잘 협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기한까지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