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후행적인 것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면 4대보험 또한 당연히 종료됩니다.
해당 회사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통상 사직 의사를 밝히고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이 때부터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보험 또한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12월 10일이면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으니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그럼에도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정정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