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1일 소정 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주 5일에 하루 8시간 일합니다.
그럼 8시간이상으로 체크하면 되는건가요?
이직확인서 제가 처음 작성해보는데
퇴사하신분이 고용보험 가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면 그때 보내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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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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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8시간으로 체크하고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자와 협의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일에 하루 8시간 일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8시간 이상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이상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언제 보낼지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8시간 이상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자에게 직접 전달하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며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회사측에서 고용센터에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에 관하여 퇴직자와 소통하여 정하는 바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