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발급 및 소정근로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종료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는 중 2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근로계약은 8시간으로 하였지만 추운 곳에서 일하는 지라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셔서 1시간 유급 조기퇴근을 시켜주시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표기가 되는지 7시간으로 표기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2. 이전 근무했던 회사가 파견근무를 하는 회사인데 해당 회사 이직확인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용보험에는 본사가 아니라 파견지로 주소가 쓰여있으며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고용보험 등록이 되어있던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본사에 이직확인서를 문의해야하나요 아니면 파견지로 문의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