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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및 소정근로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종료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는 중 2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근로계약은 8시간으로 하였지만 추운 곳에서 일하는 지라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셔서 1시간 유급 조기퇴근을 시켜주시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표기가 되는지 7시간으로 표기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2. 이전 근무했던 회사가 파견근무를 하는 회사인데 해당 회사 이직확인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용보험에는 본사가 아니라 파견지로 주소가 쓰여있으며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고용보험 등록이 되어있던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본사에 이직확인서를 문의해야하나요 아니면 파견지로 문의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 7시간 근로하고 1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 준다면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해야 하는 경우 이전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 사용자는 질문자를 고용하여 고용보험을 가입시킨 업체가 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셔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를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된 사업체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2. 실제 질문자님의 고용하였던 본사에 우선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의무 자체가

    실제 근무했던 파견지가 아닌 본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