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기퇴근/무급휴가에 대한 처리
안녕하세요 현재 2년다닌 회사 이직 후 계약직 1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일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매일 조기퇴근, 무급휴가 신청을 받습니다.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고용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계약직 상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퇴근 또는 무급휴가가 실업급여/이직확인서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만으로 판단 한다고 저번이 답변 받았습니다. 근데 조퇴를 하는 경우 이직확인서에서 실 근로시간에 대한 역계산이 가능할텐데 실업급여 금액 책정 시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나요?
만약 확인한다면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이 다른데 실업급여를 적게 받을수도있나요?
무급휴가가 실업급여에 영향이 갈 수 있나요?
저는 소정근로시간만 보고 근무하고있는데, 만약 해당 내용으로 저에게 확인차 연락이 온다면 뭐라고 해야하나요? 그냥 회사에서 조퇴자와 무급휴가자 신청을 받았었다라고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