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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퇴근/무급휴가에 대한 처리

안녕하세요 현재 2년다닌 회사 이직 후 계약직 1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일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매일 조기퇴근, 무급휴가 신청을 받습니다.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고용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계약직 상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퇴근 또는 무급휴가가 실업급여/이직확인서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1.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만으로 판단 한다고 저번이 답변 받았습니다. 근데 조퇴를 하는 경우 이직확인서에서 실 근로시간에 대한 역계산이 가능할텐데 실업급여 금액 책정 시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나요?

  2. 만약 확인한다면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이 다른데 실업급여를 적게 받을수도있나요?

  3. 무급휴가가 실업급여에 영향이 갈 수 있나요?

  4. 저는 소정근로시간만 보고 근무하고있는데, 만약 해당 내용으로 저에게 확인차 연락이 온다면 뭐라고 해야하나요? 그냥 회사에서 조퇴자와 무급휴가자 신청을 받았었다라고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확인합니다.

    2.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영향이 있습니다.

    4. 위와 같이 말씀하시면 되며, 소정근로시간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금액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따라서 조기퇴근, 무급휴가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3. 확인차 연락이 오면 적어주신대로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데 조기퇴근 및 무급휴가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