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복귀자 및 퇴사자의 연차 휴가 부여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100명 규모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직원이 복귀 또는 복귀 시점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직원이 복귀 시에 2024년도 발생분 연차를 지급하거나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지금해야 한다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정상 근무로 간주하고
100% 다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직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만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직원의 입사 시점은 2021년 2월 이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