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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카멜레온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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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자 및 퇴사자의 연차 휴가 부여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100명 규모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직원이 복귀 또는 복귀 시점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직원이 복귀 시에 2024년도 발생분 연차를 지급하거나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지금해야 한다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정상 근무로 간주하고

100% 다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직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만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직원의 입사 시점은 2021년 2월 이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 1년에 대해서는 정상출근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1년간 정상출근을 한것으로 가정하여 연차가

    발생을 하며 퇴사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근거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을 정상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가 복직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남은 휴가일수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