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취업규칙에 나와있는 경조, 각종 복지 축소 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 및 각종 복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지만 회사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직원들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른 방법보다는 충분히 설명을 하여 직원들을 설득을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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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제기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하시려면 서둘러 입국을 하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월급 이체내역과 출근일이 적힌 근무지 달력이 있다면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 대면하지 않는 부분은 진정을 제기한 후 감독관과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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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고용보험 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도 공제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재정산한 고용보험료도 공제하고 지급하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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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권고받고 업무배제 되었는데 직장내 괴롭힘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될지에 대해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권유 거부를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타부서 배치 등을 하는 행위를 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혹시 모르니 지금부터라도 회사와 대화하는 내용 등은 녹취를 해두시고 문자메시지 등도 보관을 해두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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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퇴근으로 귀책 사유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나중에 퇴사 등으로 인하여 10시 출근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삼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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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월급 금액 정확한 계산방법 도와주세요? 오늘까지 알아와야 차액 받을수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로 계산하기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3,300,000 x 27 / 31로 계산하여 2,874,193원이 되고 여기서 3.3%를 공제하면 예상실수령액은 2,779,34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왜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는지는 회사에 임금명세서를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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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올해신청하면자동으로1년6개월연장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급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6개월 부분에 대해 추가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개정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국회 통과 개정법령 내용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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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로 사용할 경우 나중에 퇴사 시에 불이익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초과사용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을 받아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므로 근태 관련하여문제를 삼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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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근무중에 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 사업장이 아닌 질문자님 소속 도급업체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파견 사업장과의 계약종료 사정이 있더라도 소속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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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것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이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사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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