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생리 휴가를 썼는데,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업무를 맡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직원이 생리 휴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휴가를 썼는데, 무급으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유급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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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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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은 무급휴가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규정과 복리후생으로서 유급휴가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생리휴가)의 경우 무급이 원칙이긴 합니다. 회사내 규정으로 유급 처리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는 무급처리해야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으로 유급규정을 마련한다면 유급으로 부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건휴가 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