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7 비자 외국인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E7 비자 외국인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할때
3년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비자기간도 최대 3년까지라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을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3년으로 작성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e-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적용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3년 계약을 해도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