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한결같이평온한마술사
한결같이평온한마술사

3개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계약직으로 3개월 작성 후 3개월이 지나고 정규직 계약서로 작성 가능한가요?

정규직 직원이면 보통 3개월 수습기간이 포함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혹시 3개월 수습기간을 3개월 계약직으로 작성 후

3개월 이후 정규직 계약서로 다시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나요?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