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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거위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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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수입 발생 시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할까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법인에서 외주를 받을까 생각중인데요.

외주비는 외화통장으로 받을 예정이고, 해외법인이라서 국내에 따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들어가진 않을것 같은데...

외화통장으로 외주비를 받고 실업급여 끝나고 원화로 환산해서 수급받는것이 가능할까요?

외주비는 월 1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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