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겸업금지 조항의 법적 효력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생활 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가지므로 회사규정에 겸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 사례에서도 근로자의 겸직을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봐,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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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미지급시 고용보험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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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계약만료로 종료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떻게 퇴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가 맞지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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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달반가량 작성 안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무를 할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계속근무가 어렵다면 사직의사 통보후 퇴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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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동일회사에 재입사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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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재입사시 실업급여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회사에 다시 재입사하여 근무하다 권고사직,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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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 방문시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꼭 가져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장 내역서 뽑아서 난 돈 받은 적 없다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2주일하다 퇴사를 하였다면 명세서도 없을것이고 이체증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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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증빙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는 과정에서의 회사의 업무지시 및 질문자님이 보고하는 내용의 문자나 통화녹취가 있다면 근로한 부분의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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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정산 (입사일기준 과 회계년도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규정과 상관없이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규정에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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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미만 월급제 근로자 초과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추가근로가 있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부 추가근무가 있더라도 21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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