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사업장 신청 심사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부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한 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야 하며,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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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으로 인한 급여공제 문제로 진정서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카드내역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이고 제출시 불리하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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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직원 급여 공제시 객관적 증거로 뭘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자적 방법으로 출퇴근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서면으로 출퇴근시간을 기재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두셔도됩니다. 이후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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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식당도 퇴사통보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막상 겁만주고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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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근로의 금지수단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강제근로 금지란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적어주신내용만으로 강제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상황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퇴사통보후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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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 후 고용보험 신청 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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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익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탈세는 익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해 익명을 원하신다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으로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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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 시급 13000원 일 경우, 월급 산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면 30 x 4.345주 x 13,000원으로 계산하여 월 임금은 세전 1,694,550원으로 산정하며 여기서 3.3%를 공제하면 월 실수령액은 1,638,63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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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점심시간에 차로이동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는 기본적으로 무과실책임으로 승인시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유사한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손해를 받을 수 없습니다.(산재 종료 이후, 본인 부담 치료비 등을 비롯한 산재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차량파손 및 동승자 보험처리는 보험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손해사정인이나 보험설계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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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7000원 받고 하는 알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최저임금 차액분, 야간수당, 주휴수당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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