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ㅜ 차액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 산재 뿐만 아니라 4대보험 전체를 법에 따라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한주 4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48 + 8(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99,1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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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집근처 와서 주차하다 아파트 타일을 부딪쳤는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하여 질문자님이 다친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비나 휴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타일이나 자동차에 대한 보상을 산재에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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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 계산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4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3개를 사용하고 9월에 퇴사를 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 2개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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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잔데 통신직 공무원 경력 지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합격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통신직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어느정도 관련 있는 분야에서근무를 하였다면 지원자체를 해보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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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지급금에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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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이를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입증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괴롭힘에 대한 내용에 대해 녹취나 문자 내역 등이 있으면 괴롭힘 신고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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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를 하지 않거나 잘못했을때는 어떻게 해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회사나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나 상사는 충분히 해당 부분을 지적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회사규정에 따른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괴롭힘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지적 과정에서 폭언이나 욕설이 포함되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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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형태 질문드립니다. (역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계 등에 끼임에 따른 골절사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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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사업주 변경시 퇴직금관련 소명자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인명이나 대표자의 변경이 있더라도 사업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이 기존과 변화 없이 일을 해왔다면 합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전 근로계약 내용 그대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결정된 부분과 다른 근로자도 계속 동일하게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표자와 상호, 영업장소가 변경된 것 외에 거래고객에 대한 영업권, 거래회사에 대한 채권ㆍ채무, 사무집기 및 기계장치 등 유형의 고정자산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함께 이전되면서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변동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4.05.20, 근로기준과-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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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도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하는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여 직속상사의 업무지시 자체가 명백히 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게 아니라면 소속 직원은 따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와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직속상사에게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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