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근무자 휴일수당 지급여부??
(당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주 14시간 미만 스케줄 근무하시는 알바분이 있는데,10/1에 스케줄이 있어 출근하셨습니다.
이때 10/1은 법정공휴일인데... 휴일수당이 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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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10/1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이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스케줄근무라 하더라도 주휴일,휴무일과는 무관하게 공휴일 근무에 해당하며 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가산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