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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매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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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 휴일수당 지급여부??

(당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주 14시간 미만 스케줄 근무하시는 알바분이 있는데,10/1에 스케줄이 있어 출근하셨습니다.

이때 10/1은 법정공휴일인데... 휴일수당이 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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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10/1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이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스케줄근무라 하더라도 주휴일,휴무일과는 무관하게 공휴일 근무에 해당하며 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가산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