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시 퇴직금(DC형) 정산 문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퇴사처리 없이 근로조건 및 연봉만 변경 계약한 경우,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퇴직금을 정산할 때 (DC형 퇴직연금 제도임) 불이익 없이 지금까지 받은 월급의 적립 누계 + 운용수익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정규직 상태에서 적립된 퇴직연금액 및 운용수익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고용형태의 변경에 관계없이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운용수익의 합이 퇴직연금으로 납입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입사 처리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 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