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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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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 간이사업자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 간이사업자를 내어 직장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게 사업을 운영하다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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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상태가 아니니 퇴사 사유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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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사업자등록에 대해 휴업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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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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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인으로 근무하는 곳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 또는 휴업으로 전환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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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해고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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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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