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인 간이사업자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 간이사업자를 내어 직장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게 사업을 운영하다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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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상태가 아니니 퇴사 사유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사업자등록에 대해 휴업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인으로 근무하는 곳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 또는 휴업으로 전환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해고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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