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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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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활동시 민간잠수사의 골괴사병은 산재가 되지 않나요?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세월호 사태때 민간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시신을 운반하고 구조활동시 산재는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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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한 경우가 아니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나, 사고 당시 일부 민간 잠수사들은 근로자로서 활동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 적용이 어려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질병 및 사고로 발생한 것에 대하여 적용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혈성 골괴사는 고기압 환경에서 일하는 잠수사에게는 자주 나타나는 만성질환이다. 잠수활동으로 인한 신체 압력

    변화가 잦을수록, 잠수 경력이 많을수록 발병률이 높은게 특징입니다. 산재는 이러한 질병이 당시 구조활동시 잠수

    작업으로 발생한 부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