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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은폐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건설현장 에서의 사망사고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사망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망자의 유족과 합의로 사망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사망사고를 무마 하였다가 시간이 지나서 사망사고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이 된다면 사업주및 관련자 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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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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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산재사고로 근로자가 사망시, 중대재해에 해당함으로 회사는 즉각 노동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미신고나 24시간을 초과하는 지체 신고시에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습니다.

    이는 유족과의 합의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망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위반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 사망이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 사망이라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이 적용될 것이고, 법인에게는 양벌규정에 따라 제7조 제1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주가 산재 발생사실을 은폐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단순히 산재 발생을 미보고한 경우에도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 사망사고 은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사망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망자의 유족과 합의로 사망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사망사고를 무마 하였다가 시간이 지나서 사망사고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이 된다면 사업주및 관련자 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것인가요?

    해당 사망사고 시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전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의무 및 은폐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만원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 판례로 사망사고를 은폐했다가 산업안전보건봅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처해진 사건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하였다면 형량이 낮아질 수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