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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어치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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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 관련하여 오늘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것은 처벌대상아닌가요?

소방헬기의 사고로 안좋은일이 생겼던데 그럼 중대재해법이 적용이 되지 않나요?

일반 사업체에서는 큰사고가 나면 중대재해법이 적용시키면서 왜 이런사고가 나는곳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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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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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는 않으며, 중대재해법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벌여부가 논의될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도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면 역시 처벌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높습니다. 아래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개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