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닥터인데 임의로 근로자자격상실신고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인사관련 업무담당 직원이 착오로 신고를 한 것일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착오신고라면지금이라도 상실취소신고를 한다면 계속 4대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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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68일 근무하고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상실처리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지만 계약기간 만료일이 12월 31일이고 그 이전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퇴사를 한 것이므로 계약만료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게 다음에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질문자님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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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중소기업에서는 부서 이동이 잦은 편인데...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부서로 부서 이동을 당했을(???)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어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서이동 등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부서이동을 시킨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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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서 유예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월 근로라면 7월 1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과태료는 한달 이후부터 부과되기 때문에 8월 14일까지만 신고해준다면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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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퇴직금을 약속한 기한에 안준다면 노동부에 진정읗 넣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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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고의로 체불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상 범죄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그리고 형법상 회사를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자인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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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 나온다 인정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부의 쏠림 현상의 경우 계층별 대립심화 및 일반인들의 상대적인 박탈 감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부정적인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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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의 피고용인 소득처리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의는 중요하지 않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한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는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여 확인할 수 있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는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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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몇일만에 다쳐도 산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라면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 일수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라면 사업장에서 무리한 작업으로 질병 등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한데근무일수가 적다면 그만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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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개인사업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만 사업자나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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