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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표범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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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의 피고용인 소득처리 확인방법?

6월1일, 2일, 3일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일급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고용인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로소득외 기타소득 , 사업소득 등 다른소득으로

경비처리를 한것같습니다.

이 경우

1. 피고용인의 동의 없이 근로소득외 다른소득으로 처리한것에 법적 문제가 없나요?

2. 어떤 소득으로 처리 되었는지 알 수있는 방법 있나요?

3. 근무전

구두로 계약조건 이야기할때

4대보험가입근로자 협의가 있었습니다. ( 일용직 동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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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동의는 중요하지 않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한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는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여 확인할 수 있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