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인의 피고용인 소득처리 확인방법?
6월1일, 2일, 3일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일급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고용인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로소득외 기타소득 , 사업소득 등 다른소득으로
경비처리를 한것같습니다.
이 경우
1. 피고용인의 동의 없이 근로소득외 다른소득으로 처리한것에 법적 문제가 없나요?
2. 어떤 소득으로 처리 되었는지 알 수있는 방법 있나요?
3. 근무전
구두로 계약조건 이야기할때
4대보험가입근로자 협의가 있었습니다. ( 일용직 동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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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의는 중요하지 않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한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는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여 확인할 수 있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