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유예기간 질문입니다.
사업에 일용근로자가 있습니다. 5인 이상입니다.
6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7월15일까지인데 누락을 하였습니다.
원래라면 과태료가 붙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약 한달이라는 유예기간이라는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8월 15일 안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과태료가 따로 붙지 않나요??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복지공단의 사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상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월 근로라면 7월 1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과태료는 한달 이후부터 부과되기 때문에 8월 14일까지만 신고해준다면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