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을 고의로 체불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요양병원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체불 될경우 어떤 처벌을 누가 받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장이 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109조 1항 등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될 경우 회사 대표(병원장)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상 범죄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그리고 형법상 회사를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자인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체불 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주가 받으나 명의도용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사업주가 받거나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