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도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된 연차 중 3개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3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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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안직능에 가입이 안되면 휴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다쳐서 받는 휴업급여는 산재보험 혜택이므로 고용보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사정으로 일을 쉬게되어 청구하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도 고용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요건 충족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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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연간납입액 1/12이상이지만, 퇴직금은 10%로 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1/12로 계산하여 적립하는게 맞습니다. 우선 10%금액을 적립한다면 나중에 퇴직연금 정산시다시 1/12로 계산한 금액과 적립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만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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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연차계를 내지않고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규정에 따라 연차사용시 연차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 연차계를 제출하고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일전에 연차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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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하고 야당에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이 주요내용이 무엇이길레 재계에서는 반대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적법한 파업은 법에 따라 보장이 되지만 일부 파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파업이 되어 형사상 및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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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생일축하금 임금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전지방법원(20109가합4045)은 생일자에 대한 지원금과 관련하여 노사협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의 생일에 30,000원이 지급된다면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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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213,700 x 6 / 31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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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스스로 퇴사를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프로젝트에 투입하기 어려워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23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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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허리가 아프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사업장에서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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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연가 사용 중복으로 연가 미승인 적합성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판례의 입장)판례는 단순히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실제 적어주신대로 연차를 다른 동료와 중복하여 사용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연차사용 못하게 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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