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연간납입액 1/12이상이지만, 퇴직금은 10%로 보는거 아닌가요?

예를들어 1년간 총 급여가 36,000,000 이라고 계산했을때

월 납입금액을 10%인 36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월 급여인 36,000,000원의 1/12인 30만원이 맞는거라고 하시는데.....

어차피 실제 퇴직금 지급시 정산이 되기때문에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상관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1/12로 계산하여 적립하는게 맞습니다. 우선 10%금액을 적립한다면 나중에 퇴직연금 정산시

    다시 1/12로 계산한 금액과 적립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만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