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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직한안경곰248
예를들어 1년간 총 급여가 36,000,000 이라고 계산했을때
월 납입금액을 10%인 36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월 급여인 36,000,000원의 1/12인 30만원이 맞는거라고 하시는데.....
어차피 실제 퇴직금 지급시 정산이 되기때문에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상관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1/12로 계산하여 적립하는게 맞습니다. 우선 10%금액을 적립한다면 나중에 퇴직연금 정산시
다시 1/12로 계산한 금액과 적립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만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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