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묭세서 필수항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임금명세서 미교부 뿐만 아니라 법이 정한 아래의 내용에 대해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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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폭행금지 규정의 해당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의 가해자는 사용자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료의 폭행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아닌 형법상 폭행죄로 고소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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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준비중 결격사유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의 답변을 받는게 정확하겠지만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집행유예 2년이 지났다면 경비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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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장 파견근로자 근재보험 배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에 관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점과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산재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다면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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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대체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국가에서 수당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되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육아휴직를 허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동안 매월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는게 이 금액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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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5인이상 업장에 연차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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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받게 됫을 때, 몇년간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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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후수당 계산 방법 소정근로시간이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계약서만 작성하지 않았지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은 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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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은 상관이 없지만 단시간 근로시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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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퇴사통보는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수습기간 중이라도 30일전에는 통보하고 퇴사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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