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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역량있는청국장

아주역량있는청국장

24.09.26

파트타이머급여가 매달 매달 다른데 국민연금,건강보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파트타이머분 단시간근로자 시급으로 계약해서

급여가 다른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어떻게해야하나요? 매달가입하고 상실하고 반복해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24.09.26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예상되는 보수를 기준을 가입신고를 하고 납부합니다. 건강보험은 실지급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최초 계약한 단시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보수액을 산정하여 신고하고,

      고지금액 그대로 공제할 경우 건강보험은 정산이 되나, 국민연금 정산되지 않습니다.

    1. 월 급여액이 220만원 미만이라면 일용근로 처리하거나 사업소득 처리하는 경우도 더러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대략적인 평균치를 산정하여 월급여를 구하고 이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따라

    일정 금액으로 신고하지만 시간외수당이나 상여금 등으로 인하여 실제 급여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차년도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고지된 보험료와 실급여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