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총 근무시간은 23시간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셔야 하므로 월요일 7.5시간, 화/수 4시간 (휴게시간 별도로 부여하셔야 합니다), 토 6.5시간의 근무시간이 되어 주당 근로시간은 총 22시간이 됩니다.
이에 따라 주급 및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 이므로
주급계산 : 22시간 X 10,030원 = 220,660원
주휴수당 계산 : (22시간/40시간) X 8시간 X 10,030원 = 44,132원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근로자가 만근하여 주휴수당을 모두 받는다는 전제하에 한 달은 약 4.345주이므로 한달 급여는 1,150,521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급제 근로자의 월 급여는 실제 근로자의 근무일수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위의 내역을 참고하시어 계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