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일 근무
수요일 : 오전 8:40~ 16시까지 근무
목 , 금요일 : 오전 8시40~18시까지 근무
토요일 : 8시40분~17시까지근무
일요일 : 8시40분~19시까지 근무
이렇게 근무할시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시간 및 주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39.34시간을 근무한다고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1.5배, 일요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 포함 약 2,043,89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